알선수재 성립요건 알아보자



알선수재




알선수재죄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일정 사항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도 없는데요. 더불어 알선의 명목 하에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알선행위를 행했는지와는 별도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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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직무에 속해 있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선의 내용이나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또는 이익의 다과나 이익을 주고 받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서 포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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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 및 수사,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게 되는 일정 사항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경찰 및 수사나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행위로 수사 및 경찰이나 검찰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직무행위일 경우에는 알선수재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알선수재로 처벌이 불가능한 직업이 있는데, 바로 형사변호사입니다. 


영향력이라는 말과 부탁이라는 말이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부탁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살피어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빈번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거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지만, 변호사 개인의 설득력과 비교와 비유를 통한 설명으로 사건 방향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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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탁과 영향력이라는 단어보다 변호사는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의견은 곧 부탁이고 사건의 영향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 또한 그 의견에 대한 전달을 위해 금전을 보수로 수수한다는 점에서 형사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려는 행위 혹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고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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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알선을 허용 받은 존재이며, 

알선을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하면서 수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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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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