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최근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먼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처벌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또는 욕설이 담겨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특별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작성, 반포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 등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호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적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法人)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법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예훼손죄 처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단순히 지자체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일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마음을 표출하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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