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의의 판례분석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나 통신의 자유 또는 비밀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이나 소포우편물과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이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부호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판례분석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한 증거 및 자료가 다른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사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제5조 내지 8조)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는 수사 또는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13조의 5)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나 소추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관련성의 의미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소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적게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및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법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통신비밀보호법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받은 후, 

그 자료를 단순히 동종인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거나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하여 이를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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