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일부분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도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의 경우 실형을 피하고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해서라도 유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론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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