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필요한이유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제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1심 구형에서부터 초범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을 구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항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범죄 피고인들은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준비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을 임하다가 갑자기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일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와 함께 볼 사안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해당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은 ‘누구든지 구속 또는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만약 제1심 공판에서부터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검찰 측의 항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검찰 측이 항소기한의 마지막 날 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다만, 이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구속되어도 해당 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툴 여지가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항소심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제1심의 판결과 공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주장을 펼쳐 제1심의 판결을 파기시킨 경험이 풍부하므로 믿고 상담 해보셔도 좋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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