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판례로 알아보자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마약’, ‘향정’ 사건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규제 없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자 일부는 의약품으로 제한 없이 사용되다 점차 그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형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는 것도 문제이나 투약의 의사가 없는 제3자가 모르게 투약을 시키거나 강제로 투약을 시키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그 약물의 효능을 이용한 2차, 3차의 범죄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심각하였던 약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약사건은 전형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마약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문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의 문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목적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 향정 등의 취급, 관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수출입,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매매’, ‘수출입’, ‘매매의 알선’은 광범위한 마약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마약의 투약과 관련된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보면 검사가 길이 4~7센티미터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 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 일시로 하고, 특별한 조사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공소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2119 판결)


피고인이 지난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A시 불상 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의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공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다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도 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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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 의하면 공사실의 특정 정도에 대해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유가증권위조 판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데요. 


가령 유가증권위조와 관련해서는 범행 일시를 ‘지난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지만,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려 3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일시이나 유가증권 위조의 경우에는 이를 불특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6도48 판결).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마약 및 항정 사건에서 투약의 일시 특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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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10도4671 판결에서는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체취 일시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지난 2009년 8월 1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공소외인이 위 범죄 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 8월 19일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공소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제1심의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심은 투약시기가 피고인의 소변감정 결과에만 기초하여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소변채취일로부터 그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 장소도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투약량이나 투약 방법도 불상으로 기재하고 횟수도 기재하지 않아 그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앞서 본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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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렇게 범죄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의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공소사실의 특정의 판단 기준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기보다 법원의 판단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마땅히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부분도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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