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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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에 처분한 행위의 존부나 피해금액에 중점을 두어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였을지라도 그 처분 행위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판례를 보자면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입니다. 이에 용도가 제한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의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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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특별수선금의 용도 외 사용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피고인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위탁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하였는데요(2013도14777).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금원이 용도가 특정되어 있을 때 용도 이외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과거 사례에 비춰, 용도 특정된 금원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횡령죄로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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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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