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나 특경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은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1회 출석의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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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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