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성립요건 무엇일까



상습절도죄 성립요건



형법에서는 절도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으며,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객체로 두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도죄가 단순절도죄일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상습절도죄일 경우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을 담당한 바 있는데요.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해당 사안을 승소로 이끈 사안을 보면서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절도죄 성립요건



상습절도죄 승소로 이끈 법승의 사례!


피고인 A씨는 약 5년 간 대규모 행사장 내에서 카메라 및 그 부속용품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절취하여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을 역임하게 된 법승에서는 꼼꼼한 자료 수집 및 사안에 대한 A씨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밀한 상황 파악을 하였고, 피고인 A씨의 긍정적인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1심에서 징역 2년를 선고 받은 피고인 A씨의 상습절도죄 혐의에 대해 6개월이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배상명령에 대한 신청 또한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상습절도죄 성립요건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기소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인 것과 같이 그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이나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죄 중에는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도죄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우선 조속히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진행 방향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미리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습절도죄 성립요건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꼼꼼한 사안 분석, 면밀한 상황 파악과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습절도죄 성립요건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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