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전과 말소(형의 실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형을 충실히 집행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과의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방해한다면?

오늘은 전과 말소(형의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말소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81조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 된다면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

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면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징역, 금고는 10,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 벌금은 2,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 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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