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마 전 경찰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사건 및 유사수신 사기에 관한 서민층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전국구 수사로 인해서 고수익 보장 또는 채굴기 구매강요나 신종 가상화폐 투자 강요 등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적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단속은 경찰 인사 고과에 단속 실적으로 잡히므로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건을 무리하게 사기나 유사사기로서 기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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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17.07.31]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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