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와 AI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2045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평균적 인간 지능과 비교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능이란 

인간의 감정, 인간의 통찰력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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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계적인 지식의 적용행위는 곧 인공지능에 의하여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대체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AI가 완전히 우리의 정신, 지식을 대체하기 전에는

고속전철처럼 생각하고 그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쓰듯이 컴퓨터를 쓰듯이 자동차를 사용하듯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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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배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대 우리 조상들이 철마(기차)를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말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그 시점이 오면

AI의 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 고도의 판단력, 통찰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의 판단, 통찰력을 나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인 사이트를 주는 AI 구루(지도자)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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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낙관적인 생각일까요?

 

한편, 정말로 AI가 인류의 존재를 절멸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시점, 우리는 이미 AI를 전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AI가 생각하는 절멸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식과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소멸시킬 텐데 정말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예측과 달리 어쩌면 지구인이라는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은

AI와 함께 소멸하게 되고, 화성인, 목성인,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이 중심이 된 공간의 어떠한 행성에 또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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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우리가 AI와 인간이란 생명체가 결합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인간과 AI가 결합한 사람을 모두 “We are Human”이라고 지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AI와 현생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한계로 규정하고 AI와 결합한 인간 또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AI 그 자체를 인간 아닌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립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정립되는 법적개념으로 AI를 규정한다면 이를 법적 주체로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물건으로만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 그 자체와 AI와 결합한 새로운 인류의 존재를 인권을 누리는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합 정도에 따라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체를 계속 확장하여 왔습니다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동일성 기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로마법에서는 인권의 주체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가주(우리식으로는 호주)였고, 또 자유시민에 대해서만 인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인권의 개념이 넓어져왔지만 근대국가에 이르러 국민주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1800년대까지도 노예제도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94년 갑오개혁에서야 최초로 신분제 혁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까지는 노비, 양민, 양반과 같은 계급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1945년 이후 인권의 확장은 커다란 전기를 맞았고, 전후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 유색 인종의 민권 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도 겨우 지금으로부터 5~60년 전인 1960~ 1970년 이었습니다.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확립되었다고 믿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 갈등이 현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전진, 확장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간이라는 개념이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AI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증강 인류라고 한다면그 새로운 인류와 현생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 두 인류 사이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생 인류와 증강 인류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능력치 모두 크게 다를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정도가 아니라

돌고래와 인간처럼 차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증강인류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면,

AI와 증강인류의 구분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류와 AI 사이의 자원의 분배를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증강인류의 탄생이 유불리를 가져온다면, 인간 사이에는 증강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증강인류와 현생인류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증강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증강인류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형사변호사가 제한하여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AI를 설치한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프로그램 오류로서 면책을 주장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검사는 그 때 그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의 실행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형사변호사는 AI 지식과 VR 지식을 이해하고, 직접 AIVR을 경험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승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본적 인간(AI?, 증강인류?, 현생 인류?)의 권리를 옹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파악하여)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인간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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