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경제교육의 필요성




형사변호사로서 우리 사법기관이 사기죄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우리 사법기관의 사기죄에 대한 인식은 사기죄가 경제 범죄로서 경제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사실 백안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기죄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사기죄


우리말로 경제는 경세제민의 약어로 국가, 군주, 공공성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어의 Economy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οκονόμος)’라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An economy is the system according to which the money, industry, and trade of a country or region are organized.

 

사기죄


사기죄도 최소한 경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경찰관이나 검사, 판사가 경제를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평균인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사범을 다루는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해서도

경제관련시험을 보게 해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경제지식과 상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사기죄


사기죄를 포함하여 많은 경제범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경제의 수준과 깊이, 현실 거래계의 내용과 괴리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형사 처벌은 경제의 현실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망가진 저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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