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절도죄 처벌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도죄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과 가방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신고된 사례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깊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피해자 B씨의 소유 현금 및 물건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 처벌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그 절도의 재물을 이용하고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절취한 현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방을 돌려주려는 여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은 뉘우침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A씨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여 의뢰인 A씨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누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면 범행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수집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꼼꼼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 있는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과정에 변호인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절도죄 사건과 같이 수사의 전 과정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률자문을 아끼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여 사안별 법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면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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