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형량 대응방안


특수절도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죄 형량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면서 기계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녹화카메라 등을 통해 사람들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복제된 카드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달여동안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관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뜨게 하여 신용카드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80여장을 복제하였고 의뢰인 A씨는 피고인 C씨에게 불법복제 된 신용카드를 전달 한 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와 C씨는 의뢰인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약1,800만원을 현금 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사건의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의뢰인 A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신용카드위조에 대해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가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피고인 B씨와 피고인 C씨와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절도죄라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단순 절도죄인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뢰인 A씨와 같은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절도죄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범행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형량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 A씨의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특수절도죄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절도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에 있어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안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최신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사안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감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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