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 등의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가 한 번 열리게 되면 학교 내에서 해당 학생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되거나 전학까지 가게 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땐 그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총 아홉가지 단계에 나눠 가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며, 단계가 높아질 수록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출석정지부터는 학교생활과 이후의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나 역시 인정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라며 지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 처분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했고 죄질이 나쁘냐를 보는 것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지속될 것인가, 가해학생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두 학생은 화해를 했는가 등의 요소를 함께 따져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학생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 금쪽같은 내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을 일도 많기에 어린시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도록 둘 수는 없죠.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곧바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펼치고 과중한 처벌을 피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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