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수단을 써야 하는데요.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조건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하거나 기회라는 확신이 든다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 투자사기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사기

투자사기와 관련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식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 동안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십 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이러한 범행 경위를 파악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수십억 원인데요. 고소인의 조사를 모두 마치면 되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의 규모는 수백억 원 대로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인 범행을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투자사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찰 고소는 흔하디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사기 해결하는 관건? 혐의 입증 물론 무사히 투자금 돌려받는데 초점 두어야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투자사기는 다시 말해 투자를 미끼로 기망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후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투자금을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범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죄거나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투자사기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사용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다른 곳에 사용됐다면 당연히 사기행위라고 봐야 하죠. 또한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투자한다고 해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방법이 없었다면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죠.

 

 

 

 

 동탄법률사무소와 문제 상황에 대해 꼼꼼히 살핀다면 고소 및 대응 합리적으로 진행 가능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동탄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은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러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될 줄 알면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전에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를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동탄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전략으로 해결에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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