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침대 판매 사기죄_사기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기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광고를 보고 그 물건에 대한 효과나 기능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가 진실하지 못하고 허위와 과대광고를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과대광고로 인해 광고정지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집행유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형사고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이 침대가 특정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침대를 판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품의 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과대광고 등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 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가망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물보도가 사실이라면 “신경통 환자에 효험이 있다” 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볼 수 없고 더구나 신경통 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신문보도의 성실성을 기준)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로 피해를 받고 계신가요? 사기 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사기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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