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노역여부

 

 

 

 

Q.

영업방해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이에 항소하여 벌금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납부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노역으로 할 순 없을까요?

저한테는 이 벌금이 큰 돈이라.. 노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바로 노역은 갈수 없는거죠?

그럼 형집행장이 나올 때 그때 벌금에 대한 노역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A.

노역장 유치로 500만원을 채우려면, 100일 동안 노역장(구치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 집행계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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