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를 기망한 성행위 사기죄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몇달 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성 피의자와 부절적한 성관계가 뇌물로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에서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이나 자신의 처분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도 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금전적인 지금 청구를 해결 못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Q. 대가를 지불 하기로 하고 성행위를 한 후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성행위를 한 남자를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까?

 

A.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녀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남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이지만 형법 제 347조 제1항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10.24선고 2001도 2991판결)

 

 

 

 

이와같이 부녀를 기망한 성행위로 인한 사건은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성행위로 인한 처벌 등이 강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행위로 인한 사기나 성폭력, 성추행 등의 사건사고로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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