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최근에도 법률상담을 하러온 한 분의 경우 친구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법률상담을 원했는데요. 술집에서 취한 상태에서 돈이 모잘라 현금카드를 주고 친구에게 일정금액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술을 깬 다음 날에 인출된 금액을 보고 놀라 친구 몰래 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등 도난·분실 신고
신고 방법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신용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난·분실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판례는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Q.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값을 내기 위해 저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 5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90만원을 찾아 5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40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형법 제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 제 347조 2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 347조의 2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 347조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판결)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곤란한 사건들로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