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Q.

상해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A.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다음, 가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민번호와 부모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지급내역 요)와 소정의 위자료로 예상됩니다.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장제출 -> 법원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과 유사) -> 상대방 이의신청 ->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원인의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기 곤란하고, 자초한 면이 조금 있더라도 폭행행위를 한 가해자 측의 고의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부분은 입원일수, 치료(통원) 일수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급여가 제출되지 않아도 일실수익 즉 도시일용노동자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상해 사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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