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묘사도 처벌 받나요?

 

 

 

 

 

 

 

20대 초반의 성인 여성분이 직접 찾아와서

성적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같은 동기와 선배들이 자신의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법률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연예인 사건 기억을 하시나요?

한 학생이 연예인의 사진을 상대로 성행위를 묘사한 행동을 하여

정말 떠들썩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행위 사건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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