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Q.

지난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드라마에서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하던데 가능한가요?

거의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나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던데..

강제로 막 조사하면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체포영장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A.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영장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추후 법원의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없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조사자가 동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요.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조사의 종료와 귀가를 희망하면 강제로 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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