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Q.

이 경우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엄청난 손해를 봤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누구나 다 믿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뒤 몇달..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도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만나서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아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각서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또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강도죄로 고소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요...

근데..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도 하던데.. 이러면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부분적으로 받고, 나머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돈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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