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잔금도 횡령이 되나요?

 

 

Q.

외상매출금 잔금도 횡령이 정말 되는건가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를 공금횡령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과 계약금을 치른 뒤 잔금은 외상조건으로 구매해서 Q에게 전액 받고 팔았는데요.

잔금은 Q에게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입금이 아직 안된상태고요..

 

이게 정말 공금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횡령이라는 말에 덜컥 겁도 나고 참..

 

 

 

 

 

 

A.

물건을 구입하여 파는 경우라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단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A와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회사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A의 동의 없이 사업계좌에서 빼내어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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