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계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주의 계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 어느 한쪽이 기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다른 한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이거나 공적인 사무를 행하는 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신분이 없는 이는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이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탁, 신임관계를 위반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의 전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한 불임금도 성실이 보내주었습니다. 며칠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날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는 계속된 저의 요구에도 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우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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