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