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가택 무단침입





Q.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졸업반이고, 2월에 계약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제 멋대로 집을 드나듭니다.

입주 초기에도 그랬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데려와 집 구경을 시키네요.

계약이 끝나가는 와중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법을 공부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가택 무단침입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전 오후 수업이라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늦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고 합니다. 문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상 집에 사람이 없으면 안들어와야 정상아닌가요? 무단 침입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니가 계약한것도 아닌데 왜 니가 나서냐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전에도 이렇게 했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유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건 합법적인거라 너도 어떻게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계약만료까지 몇 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집에 멋대로 드나드는게 너무 불쾌해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다못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택 무단침입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ㅠㅠ









A.



가택 무단침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주거부분의 사용, 수익, 점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점유하고 생활하며, 이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여 임의로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

[공1989.11.15.(860),1608]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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