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2005년 쯤 저희 할머니 돈 6천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가 지난달, 수소문끝에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알고 있었던 이름이 본명이아니더라구요.
만나서 그 분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받아 그 돈을 제하고 5천4백에 대한 차용증 각서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저희를 강도죄로 고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차용에 관한 사기가 아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해서 노인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걸로요.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해서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만원 받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