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으면 강간범이라도 불구속 되나요?
Q
국과수에서 감식요청한 결과 DAN 검출되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한데 준강간? 을 당했는데,
가해자 쪽 변호사가 나이가 많으면 구속이 안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집행유예 될 거라고 그러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합의금 못 받나요?
가해자 쪽 변호사가 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래봐야 손해는 피해자 쪽이라고 하면서
판사들도 나이가 많으면 집행유예 처리 해 버린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달이면 처리가 된다던데... 민사로 가게 될 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할 경우 가해자쪽에서 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