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Q.

밤 12시에 모르는 전화와서 받아보니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주차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이미 술도 만취한게 느껴지기도 했고 하도 막무가내로 차를 빼 달라 하길래 

나가려는데 전화로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오함마로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상대방이 경비아저씨와 다투고 홧김에 제 차를 손해를 입혔습니다.

보조석 유리, 사이드미러, 보조석 문짝 등이 금가고, 부서지고, 흠집이 났습니다. 

진술서 작성 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발뺌 경찰서 조사받고 있었고 알리바이 있다.

자신이 안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분께요. 

하지만 그 전에 경비아저씨와 있었던 일임을 확인한 상태구요. 


경찰은 지금은 바로 피해끼쳤으니 배상해주겠다는 말을 안하니 

지금 당장은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경찰분이 며칠 뒤 근무할 때(교대식) 

다시 와서 맨정신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 우선 견적서를 제출 하라는데...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하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수리를 해야 견적서가 나오고 지금 차 상태로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이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

 

증인은 경찰분께서 경비아저씨와 이야기 끝났고, 저도 나와서 경비아저씨께 여쭈어보니 봤다고 합니다.

증인 확보된 상태구요 cctv는 있었지만 각도가 틀어져있어 찍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전화로 죽여버리겠다(처음통화했는데)는 협박을 받았고, 오함마로 위협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 주차된 제 차 손해 입힌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대방 얼굴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고, 

경찰이 성함 주민번호 물어보니 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2시사이 진술서 작성하고 헤어지고 이틀뒤 연락 받기로 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성립 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서를 만드시고,

진술서를 기초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상대로 오함마를 휘두르고

타인의 차량을 부수는 행동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신병(체포, 구속여부)확보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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