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Q.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저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선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는 말은 하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고려를 해볼텐데..

 

아니면 변호사 없이 그냥 선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들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선임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준비한다면 참작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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