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아는 누나인데요, 성추행이 맞나요?

 

 

 

 

 

Q.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요 중2에요.

 

그 누나한테 어떤 고1형이 강제로 키스하고 다리를 만진다던데 성추행이 맞나요?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합니다.

 

 

 

 

 

 

 

A.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맞습니다.

 

별도의 폭행, 협박의 행위 없이 바로 성적 접촉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로 키스하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는 바로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