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궁금해요! 인지액 산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소송비용와 관련한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위한 소가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지액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지액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할 텐데요. 인지액이란 간단하게 법정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전형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를 참조하세요.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원고ㆍ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지금까지 소가산정에 이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송달료란 소송/신청사건 등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해 납부당사자로부터 미리 받아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뜻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