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궁금해요! 송달료 계산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통상적으로 소송에는 시일이 여러 날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소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 시일에 맞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및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송달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송달료는 소의 제기를 준비하며 미리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전 납부된 금액이 법원에 보관 및 사용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 및 송달료 납부서 작성, 납부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발령, 8. 1.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 입ㆍ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만약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 납부서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송달료 납부서 작성

 

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2. 납부연월일

 

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가 "전산

    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한다.

 

 

 

지금까지 여러 편에 걸쳐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실익계산에 기본이 되는 소가 산정,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액 산정, 끝으로 송달료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소송제기의 실익 및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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