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진유포,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Q.

한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저장한 후 계속 제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기에 하지 말라 부탁을 했습니다.그런데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면 베스트 게시물에 갈 수 있을까’라며 제 닉네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다는 협박을 수차례나 했습니다. 여러 번 제 사진 올리지 말라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또 올려서 못 참겠기에 캡처한 후 신고 넣었거든요.

 

사람도 못 만나겠고 언제 제사진이 어디에 뿌려질지 몰라서 겁이 나서 잠도 안 오네요. 더군다나 저에게 신고하면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게시물 캡처증거자료 있고요.

 

이렇게 무단사진유포와 협박으로 정신과 진단서 끊으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유무 : 경고 후 사진을 유포한 게시물의 캡처자료, 협박한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

 

 

 

 

 

 

 

 

A.

협박행위는 협박죄로,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게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남성의 여성(전 여자친구)에 대한 위 행위는 반복될 경우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3회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