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렸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Q.

편의점에서 새벽에 한 잔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저의 일행은 남자 2명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비 중 상대편 남자가 먼저 소주병을 깨고, 우리 일행 중 한명이 의자를 든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의자든 친구에게 달라붙은 여자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상대편 일행은 혐의가 없고, 의자든 친구는 폭행으로 150여만 원이 나오고 저는 강제 추행으로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약식 재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명은 연락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4월쯤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저도 벌금 통보에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질 경우 다시 항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기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고 말린 건데 어떻게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편 쪽에서 친구 몸에 매달린 것을 떼어 놓은 것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A.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인식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으로 145만원 벌금형 받은 약식명령장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도 자수범(自手犯)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單獨正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强制醜行行爲)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난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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