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9월 시행

 

 

최근 아동 대상 학대 및 성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9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됐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범은 가중 처벌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Q&A를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Q&A

 

Q.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A.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성폭력피해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 피해상담 및 신고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또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 1366)에 먼저 신고하세요.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ㆍ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고소절차의 불필요

2013 6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Q.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폭력 관련 Q&A를 살펴봤는데요. 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성범죄를 겪은 후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성인보다 더욱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관상으로 괜찮아 보여도 심한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기도 하죠. 때문에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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