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Q.

갑자기 경찰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뺑소니 교통사고로 도주 했다는 내용으로 접수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무슨얘기인지 한참 생각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도 3개 교차로중 2개차로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었습니다. 작업인부 1명이 공사 펜스에 서계시고

다른 인부 한명이 걸어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서 앞차인 화물차를 따라서 서행 출발하는데..

걸어나오신 인부를 의식하면서 서행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을 하였고 사거리를 지나 왼쪽 곡선도로를 직진하다가 문득 보조석 사이드밀러를 보니 접혀있는것을 확인하고 이후 차로변으로 차량 이동후 하차하여 사이드 밀러를 바로 잡고 다시 출발 한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하니..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A.

사실대로 진술하셔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주차량의 처벌은 아래와 같으나, 뺑소니로 처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되므로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면 보험가입된 경우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교특법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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