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Q.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입니다.

 

이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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