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취업 제한 여부는?

 

 

 

Q.

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의 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취업에 대한 제한은 어떤 법에 의해 결정되나요?

 

특히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규정해놓은 해당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법령이 따로 적용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문의하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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