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명의도용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Q.

몇 년 전 빚으로 인해 시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빚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당장 생활할 자금이 없어 계속 사용하다 급작스럽게 수입이 줄어 20일 가량 연체되며 남편과 시댁에서 시어머니 명의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카드사와 시댁에서 고소당할 듯합니다.


저 또한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그 당시 너무 빚에 쫓겨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인정합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아이들 앞에 다시 떳떳이 서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막막함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우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단정 지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20일가량 카드가 연체되었다면 2~3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 2~300만원의 경우, 구속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의 조사에 솔직하고 깊이 반성하시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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