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대응, 사례 통해 알아보기

 

 

 

최근 상해사건이 증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범행도구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나 상해사실에 대한 안하무인격 발뺌 등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필자는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평소에도 여러 유형의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동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한다던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와 관련해 사례를 통해 공동상해 대응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 아들의 공동상해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살면서 경찰서 관련 사건은 처음으로 접해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술 한 잔 후 새벽 3시반경 귀가하던 차였습니다.

가해자들 4명이 차를 타고 가며 던진 괜한 욕설에 맞받아 욕을 해주었던 것이 발단으로 아들과 아들친구, 가해자 4명이 얽힌 공동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몸싸움 중에도 반사적으로 멱살 한 번 잡았을 뿐 한대도 안 때리고 참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가해자 중 2명에게, 아들친구는 1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외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들은 외과 전치2주와 치과 전치3주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친구는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는 일단 상대방 일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은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쌍방폭행으로 진술을 번복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민ㆍ형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안인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위 사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다.

 

 

Q. 본건의 경우 공동 상해에 해당하나? 또한 이러한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

 

>>>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공동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상해사건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Q.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려면?

 

>>>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된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다.

 

 

Q.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해줘야 하나?

 

>>>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다. 특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결정할 때 적당 선은 어떻게 되나? 또한 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하게 되나?

 

>>> 통상적으로 민ㆍ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편이다. 특히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권한다. 때문에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이라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금액 수준이 하향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우선 부담한다.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하다.

 

 

Q.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나?

 

>>>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다. 이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Q. 만약 가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폭력범죄가 만연한 상태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도 이러한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6월부터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2만3천여 명에 달한다. 최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일반 폭력사범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해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에 변함은 없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의 중대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는 편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함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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