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반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개월 된 아기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차가 쿵 소리와 함께 박았습니다.

 

아기랑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만 검사하고 아기는 너무 어리다고 검사를 해주지 않았는데 아기가 며칠 내내 교통사고로 인해 놀랐는지 자다가 자꾸 울며 깨더라고요.

 

입원한 지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픕니다. 특히 혼자 아기를 돌보다보니 치료에 차도가 없는 듯해요.

 

아기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은 힘들 것 같아 퇴원해야 할 듯한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A.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치료 기간 1주당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인당 입원기간 1일당 5만원~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1일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될 즈음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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