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Q.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먼저 제출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항고장' 제출한 뒤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 '항고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항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특별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장의 제출과 함께 불기소처분사건의 기록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항고이유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고장에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항고이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이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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