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따라 성폭행 심판 가중 처벌 가능

 

 

 

 

최근 대구지법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남성의 폭행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며 성폭행 심판의 엄중함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늦은 시간 어린 여학생을 뒤좇아 목을 조르며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이유 없이 폭행한 점과 더불어 일절 금품 요구가 없었던 정황으로 비추어 폭행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죄 판결의 근거로 성폭행 이력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처벌 수위가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 가중 처벌 양형 인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범죄 양형인자는 크게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적 가중 요소는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류 후 10년 미만),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행위자/기타로 분류되는 가중 처벌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적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밖에도 행위자/기타로 분류되는 가중처벌요소로는 △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상습범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형인자 중 가중처벌요소는 기본적인 양형기준으로 각 성범죄별 추가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행위자 가중요소 중 누범의 경우에 해당돼 양형 선고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가중처벌요소들에 대한 증명을 통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요소에 대한 증명은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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