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절차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제결정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언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소환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증인이 많아 일주일 이상 연일 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직하여 배심원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이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이유를 제시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된 경우에 즉각적인 구제 수단이 되고, 검사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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