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Q.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트리고 다닌 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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