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선거법 위반 유사기관이란?

 

 

 

 

최근 충북도는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촉각이 예민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기원제에서 고사상에 높인 돼지머리에 1만원권 지폐 한 장을 꽂은 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예기치못한 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00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무실을 설립하고, 그 장소에서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설립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느냐가 판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설립된 사무실의 성격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은 관련 규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면 위반 여부는 물론 현장의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사실 증명에 각별한 염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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